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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0호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본인 또는 유족)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e-mail)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피공제자와의 관계
피공제자성명주민등록번호
①피공제자번호
②청구사유
퇴직공제금
수령계좌
금융기관명계좌 종류
[ ] 일반계좌
[ ] ③전용계좌(압류 방지용)
④예금주 성명계좌번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5세를 말합니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피공제자번호"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고유번호를 말하고, 해당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②란의 "청구사유"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아래 예시 참조)를 적습니다.
-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 또는 질병, 사망, 60세 이상 등
-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사망
3. ③란의 "전용계좌"는 퇴직공제금 압류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4. ④란의 "예금주 성명"은 반드시 청구인과 같아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인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청구서 작성제출▶접수
▼
수령◀지급(입금)확인ㆍ결재
▼
전산입력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