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1. 26.>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사업주 구분 |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 ||||||||
| 사업장의 명칭 | 공제가입번호 | |||||||||
| 사업기간 | ①총공사금액 | 원 | ||||||||
|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 원 |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 원 | |||||||
|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③공제가입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내용 | 변동 전 | 변동 후 | ||||||||
| ④발생일 | ⑤발생사유 | ⑥변동일 | ⑦변동사유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통보인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첨부서류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제부금액(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 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 5. ⑤발생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 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일,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일 등) 7. ⑦변동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 8.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처리절차 | ||||||||
|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
| 통 보 | ▶ | 접 수 | ||||||
| ▼ | ||||||||
| 확인ㆍ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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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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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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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납부 의무 발생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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