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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0호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사업주 구분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공제가입번호
사업기간①총공사금액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원
도급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내용
변동 전변동 후
④발생일⑤발생사유⑥변동일⑦변동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제부금액(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 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
5. ⑤발생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
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일,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일 등)
7. ⑦변동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
8.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통 보▶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직접 납부 의무 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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