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8.>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가입범위 | 사업장별 [ ] 사업의 전부[ ] | |||||||||||||||||||
| 사업장 | 사업주 구분 | 원수급[ ] 자체시공[ ] | ||||||||||||||||||
| 사업장의 명칭 | ||||||||||||||||||||
| 사업장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총공사금액 | 원 |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 원 | 건설호(실) 수 | 호(실) | |||||||||||||||
| 사업기간 | 착공일 | 주된 공사종류 | ||||||||||||||||||
| 발주자 | 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자ㆍ출연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민간[ ]기타[ ] | ||||||||||||||||||
| 주소 및 성명(명칭)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사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자카드 단말기 및 현장 상세주소 등의 정보등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확인ㆍ검토 | | 결재 | | 전산입력 | | 통보 | ||||||||||
| 신고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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