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 |||||||
| 가맹금예치신청서 |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상호(가맹점명) | ||||||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가맹본부 | 상호(영업표지) | ||||||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 신청인의 계좌 | |||||||
| 가맹본부의 계좌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귀하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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