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1. 19.> | |||||||
| 가맹금 예치증서 | |||||||
| 예치번호 | |||||||
| 예치신청인 (가맹점명) | |||||||
| 수령인 (영업표지) | |||||||
| 예치기관명 | 계좌번호 | ||||||
| 예치금액 | ₩ (금 원 정) | ||||||
| 예치이율 | 연 % | 관리수수료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예치기관의 장(지점장) . |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치기관에 요청하면 예치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