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4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맹금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맹금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2.29>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1. 시설 기준
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가맹거래사로 등록한 자
4)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교육실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본부 50개 이상이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100명 이상, 또는 가맹거래사 3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별표 3에 열거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매 학기 개설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