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2.29> |
|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
| 1. 시설 기준 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가맹거래사로 등록한 자 4)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교육실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본부 50개 이상이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100명 이상, 또는 가맹거래사 3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별표 3에 열거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매 학기 개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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