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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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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4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맹금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맹금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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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4.>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카목
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ㆍ3) 및 다목
별표 1 제6호: 라목, 마목, 바목1)부터 4)까지 및 사목부터 차목까지
별표 1 제8호: 전체
별표 1 제9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3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1 제10호: 가목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및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 사목, 아목, 자목3), 차목, 파목 및 하목
별표 1 제5호: 나목2)
별표 1 제6호: 가목, 나목 및 바목5)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사항별표 1 제2호: 나목,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 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카목 및 타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