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4.> | ||
|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 ||
|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기한 |
| 변경등록사항 |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카목 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ㆍ3) 및 다목 별표 1 제6호: 라목, 마목, 바목1)부터 4)까지 및 사목부터 차목까지 별표 1 제8호: 전체 별표 1 제9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
| 별표 1 제3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1 제10호: 가목 |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 |
| 별표 1 제2호: 바목 및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 사목, 아목, 자목3), 차목, 파목 및 하목 별표 1 제5호: 나목2) 별표 1 제6호: 가목, 나목 및 바목5)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 변경신고사항 | 별표 1 제2호: 나목,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 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카목 및 타목 별표 1 제7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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