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4.>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표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법인(사업자) 전화번호 | |||||||||||
| 대표 전자우편 | 대표 휴대전화 | |||||||||||
| 대표자 성명 | 대표 팩스번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 [ ] 법인사업자 [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
|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 | 성명 | 직위/직급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무실 주소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기관의 장 귀하 (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부산광역시장 중 선택 기재) | ||||||||||||
| 첨부서류 |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처리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2.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3.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5.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개인인 경우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기안·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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