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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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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4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맹금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맹금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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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4.>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법인(사업자) 전화번호
대표 전자우편대표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대표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 ] 법인사업자
[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
성명직위/직급
전화번호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의 장 귀하 (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부산광역시장 중 선택 기재)
첨부서류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처리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작 성 방 법
1.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2.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3.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5.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개인인 경우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