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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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6.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1호 | 200 | 500 | 1,000 |
| 나.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3조제7항제1호 | 60 | 150 | 300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4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5호 | 500 | 700 | 1,000 |
|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제6호 | 140 | 350 | 700 |
| 아. 법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6항 제7호 | 500 | 700 | 1,000 |
| 자.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7항제2호 | 60 | 150 | 300 |
| 차.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250 | 500 | 1,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50 | 100 | 2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25 | 50 | 100 | |
| 카.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250 | 500 | 1,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50 | 100 | 2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25 | 50 | 100 | |
| 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5항 | 50 | 75 | 100 |
| 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1,000 | 2,500 | 5,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200 | 500 | 1,0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200 | 500 | 1,000 | |
| 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
| 1) 가맹본부 | 2,000 | 5,000 | 10,000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1,000 | 2,500 | 5,000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1,000 | 2,500 | 5,000 | |
| 거.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 | 5,000 | 7,5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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