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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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4.> |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
|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나 시ㆍ도지사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마.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바.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일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라. 삭제 <2026. 8. 4.> 마.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내용, 서비스표 및 광고 바. 가맹본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사업자의 1)의 정보(직전 3개 사업연도 정보만 해당한다)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가맹사업과 관련된 임원의 명단만 기재한다) 및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상근·비상근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자.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처 등록·등록신청 여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록·출원번호 및 등록일·출원일을 포함한다)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4)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 범위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 정보(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가맹본부의 지분 중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지분의 비율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가 된 날을 포함한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나.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한 가맹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다.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라.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마.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바.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직전 1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함께 적는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각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자.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차.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카.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2) 삭제 < 2026. 8. 4.>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파. 장기 운영 가맹점 관련 정보 1) 가맹사업 영위기간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전 3년ㆍ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총 수 및 평균 영업기간(각 폐점한 가맹점이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폐점한 날까지의 일수를 평균한 일수를 말한다) 3) 3년ㆍ5년ㆍ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수 및 해당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전 1년ㆍ3년ㆍ5년ㆍ10년 이상 각각 계속하여 영업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 하. 가맹점ㆍ직영점의 해외 진출 현황(진출 국가 및 국가별 가맹점ㆍ직영점 수, 최초 진출연도, 진출지역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그 반환조건 및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계약금, 가입비, 할부금의 첫 지급액, 선급임차료,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대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기재한다) 2)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액수를 기재한다) 4) 1)과 2) 외에 가맹점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의 다른 대가(위치나 점포 크기 등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예시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비용을 함께 적는다)의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지급대상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강제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또는 용역의 비용 다) 설계 및 감리 비용 라) 그 밖의 필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근무 및 채용에 대한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 업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각각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점포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대가 4)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의 반품조건 등 재고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그 강제 또는 권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맹사업이 소매업(편의점 등 소비자에 대해 각종 잡화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한다)에 해당하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상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 특수관계인이 관여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매출액, 임대수익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금전인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rebate)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합계액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혀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고,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명칭·수량 등을 기재한다. 이하 4)에서도 같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특수관계인의 상품 또는 용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되거나 제3의 업체를 매개로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을 강제한 품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연간 국내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 이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매출액과 다른 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은 가맹점 매출액과 그 밖의 오프라인 매출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는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다. 삭제 <2014.2.11>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2) 삭제 <2026. 8. 4.>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는다는 사실과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중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영업표지도 함께 적는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는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 따르는 제한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7) 삭제 <2026. 8. 4.>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해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직전 3년간 매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된 각 계약에 대해 그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그 위약금 부담액을 각각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현황. 이 경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가맹점별 실제 위약금 액수는 평균 영업위약금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 및 판촉행사의 성격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2) 제휴 계약에 관한 내역[「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 제휴업체의 종류 및 명칭과 제휴계약의 거래 조건(제휴업체와 가맹본부 간 비용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가맹점사업자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및 그 기간을 포함한다)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비용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라.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적는다) 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각종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명칭, 해당 신용 제공의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가맹점 개설 단계와 가맹점 운영 단계로 나누어 각각 기재한다)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가. 교육·훈련의 주요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 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대신에 지정한 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마.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10. 다음 각 목의 직영점 운영 현황 가. 직전 분기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소재지 및 영업 개시일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각 직영점의 영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직영점의 수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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