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1. 19.> | |||||||||
| 예치가맹금 | [ ] 지급 요청서 [ ] 반환 요청서 |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일반 10일 분쟁발생시 30일 | |||||||
| 신청인 | 해당 지위 | [ ] 가맹본부 | [ ] 가맹점사업자 | ||||||
| 상호명(대표자)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요청내용 | 요청사항 | [ ] 지급 | [ ] 반환 | ||||||
| 요청사유 |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 ] 분쟁조정ㆍ시정조치 등 완료 | [ ] 계약체결 후 2개월 경과 [ ] 가맹본부의 동의 |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 예치번호/예치일 | |||||||||
| 입금 계좌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지급(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개시 사실 증명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맹본부의 동의서(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