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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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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0.10.13>삭제
서식 제4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맹금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맹금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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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가맹본부의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가맹본부의 조사협력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가맹본부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 2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