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어린이활동공간 소재지) | |||||||||||||||||||
| 대리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검사신청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 | [ ] 어린이놀이시설 [ ] 보육실 [ ] 교실 [ ] 학교도서관 [ ] 기타 | |||||||||||||||||
| 검사대상 | [ ] 신축, 연면적 ㎡ [ ] 증축, 연면적 ㎡ [ ] 수선, 면적 ㎡ | ||||||||||||||||||
| 신축, 증축, 수선일자 | 검사 희망일자 | ||||||||||||||||||
|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제출서류 |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 1부. | 수수료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기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현지 확인 및 시료채취 | | 시료분석 | | 통지 | |||||||||||
| 신청인 | 시험ㆍ검사기관 | 시험ㆍ검사기관 | 시험ㆍ검사기관 |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