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7서식] <신설 2024. 2. 16.>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사업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직급 / 성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어린이용품 정보 |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 모델명 | |
| 제조량 | 제조기간 | ||
| 수입량 | 수입기간 | ||
| 판매량 | 판매기간 | ||
| 거래업체명 | |||
| 보고 유형 |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 3. 다른 관련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 | ||
|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 |||
| 회수 등의 내용과 실적 | |||
| 회수 등을 하지 못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조치계획 | ※ 보고 유형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재발 방지 대책 | ※ 보고 유형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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