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 <개정 2025. 10. 1.> |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80일 | |||||||||||||||||||||||||
| 신청인 | 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성명(대표자) | 성명(신청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구분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키즈카페 | 연면적 ㎡ | |||||||||||||||||||||||||||
| 관리형태 [ ] 국공립 [ ] 사립 [ ] 기타 | 최초 설치(인가)일자 년 월 일 | |||||||||||||||||||||||||||
|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1부 2. 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1부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 기안 ㆍ 결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