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5항제2호 | 지정취소 | |||
|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5항제3호 | 지정취소 | |||
|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23조의2 제5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23조의2제5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6)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5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7) 법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5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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