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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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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위해성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3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4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5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6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7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보건센터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보건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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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지정취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23조의2제5항제2호지정취소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23조의2제5항제3호지정취소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법 23조의2
제5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23조의2제5항제5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6)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의2제5항제6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7) 법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의2제5항제7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