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24.> | ||||
| 수수료(제15조 관련) | ||||
| 1.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 | ||||
| 분야 | 시험항목 | 수수료(원) | ||
| 가.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보육실) 또는 75제곱미터 면적 기준] |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 150,000 | ||
| 나.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 100,000 | ||
|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영 별표 2 제2호가목1)ㆍ2),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에 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4. 75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제7호의 시설에 한정한다. | ||||
| 2.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 ||||
| 분야 | 시험항목 | 수수료(원) | ||
| 가. 도료나 마감재료 | 1) 납 2) 카드뮴 3) 수은 4) 6가크로뮴 5)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7종) | 44,200 44,200 44,200 44,200 150,000 | ||
| 나.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 1)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250,000 | ||
| 2)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24,000 139,000 | |||
| 다. 목재 방부재 | 다음의 시험항목 전부 1)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2)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160,000 | ||
| 라. 모래 등 토양 | 1) 납 2) 카드뮴 3) 6가크로뮴 4) 수은 5) 비소 6) 기생충 및 기생충란 | 44,200 44,200 44,200 44,200 44,200 39,300 | ||
| 마.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1) 납 2) 카드뮴 3) 수은 4) 6가크로뮴 5) 폼알데하이드 6) 프탈레이트류(7종) | 44,200 44,200 44,200 44,200 45,000 150,000 | ||
|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프탈레이트류(7종)”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
| 3.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시험ㆍ검사 | ||||
| 분야 | 시험항목 | 수수료(원) | ||
|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환경유해인자 | 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나.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o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다. 트라이뷰틸 주석(Tributyltin compounds, 688-73-3) 라. 노닐페놀(Nonylphenol, 025154-52-3) | 90,000 90,000 90,000 90,000 | ||
|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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