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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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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위해성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3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4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5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6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7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보건센터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보건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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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24.>
수수료(제15조 관련)
1.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
분야시험항목수수료(원)
가.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보육실) 또는 75제곱미터 면적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150,000
나.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10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영 별표 2 제2호가목1)ㆍ2),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에 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4. 75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제7호의 시설에 한정한다.
2.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분야시험항목수수료(원)
가. 도료나 마감재료1) 납
2) 카드뮴
3) 수은
4) 6가크로뮴
5)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7종)
44,200
44,200
44,200
44,200
150,000
나.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1)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50,000
2)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4,000
139,000
다. 목재 방부재다음의 시험항목 전부
1)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2)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160,000
라. 모래 등 토양1) 납
2) 카드뮴
3) 6가크로뮴
4) 수은
5) 비소
6) 기생충 및 기생충란
44,200
44,200
44,200
44,200
44,200
39,300
마.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1) 납
2) 카드뮴
3) 수은
4) 6가크로뮴
5) 폼알데하이드
6) 프탈레이트류(7종)
44,200
44,200
44,200
44,200
45,000
15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프탈레이트류(7종)”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시험ㆍ검사
분야시험항목수수료(원)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환경유해인자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나.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o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다. 트라이뷰틸 주석(Tributyltin compounds, 688-73-3)
라. 노닐페놀(Nonylphenol, 025154-52-3)
90,000

90,000

90,000

9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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