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22. 4. 7.> | ||
| 제 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확인검사 미이행 내용: [ ] 신축 확인검사 미이행 [ ] 증축 확인검사 미이행 [ ] 수선 확인검사 미이행 6. 확인검사 이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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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 1부 | ||
| 210㎜×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