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
|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
| 1. 초과발암위해도(超過發癌危害度)를 적용할 경우 위해성기준은 10-6 ~ 10-4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해성기준은 위험지수 1로 한다. |
| 비고 1. "초과발암위해도"란 독성역치(독성을 보이는 최소한의 수준)가 없는 환경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2. "위험지수"란 독성역치가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동일 노출기간의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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