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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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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위해성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3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4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5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6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7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보건센터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보건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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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6. 7. 27.>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ㆍ검사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험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2)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신청업체 및 대표자
4) 시험의 개시일 및 종료일
5) 시험방법 및 시료명
6) 분석 기기조건 및 시험ㆍ검사 결과
7)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 및 고유발급번호
8) 시험ㆍ검사 결과서 발급의 법적근거 및 사용제한 표기
나.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는 매 시험마다 작성하되, 시료의 전처리, 시험자, 기기분석 조건, 검정곡선 등 관련 기초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운영관리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장비,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2) 시험분석 장비의 검교정 내역서(성적서 포함)
3)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4) 주요 분석기기별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산정 자료
5) 품질문서 제ㆍ개정본 및 기관의 품질방침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실적
라. 시료채취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신청기관 현황
2) 시료채취 대상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시료채취 장면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다)
3) 중금속 항목의 경우 간이측정결과
2. 검사기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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