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6. 7. 27.> |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
|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ㆍ검사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험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2)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신청업체 및 대표자 4) 시험의 개시일 및 종료일 5) 시험방법 및 시료명 6) 분석 기기조건 및 시험ㆍ검사 결과 7)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 및 고유발급번호 8) 시험ㆍ검사 결과서 발급의 법적근거 및 사용제한 표기 나.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는 매 시험마다 작성하되, 시료의 전처리, 시험자, 기기분석 조건, 검정곡선 등 관련 기초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운영관리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장비,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2) 시험분석 장비의 검교정 내역서(성적서 포함) 3)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4) 주요 분석기기별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산정 자료 5) 품질문서 제ㆍ개정본 및 기관의 품질방침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실적 라. 시료채취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신청기관 현황 2) 시료채취 대상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시료채취 장면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다) 3) 중금속 항목의 경우 간이측정결과 2. 검사기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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