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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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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2호환경기술 성능확인의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4호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별표 제7호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2호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환경기술 성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우수환경산업체(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0호(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녹색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Certificate of Designation Green Compan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녹색기업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녹색기업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환경표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환경표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서식 제29호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환경성적표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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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9.30.>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기술인력
분야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수질 분야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다. 소음ㆍ진동 분야1) 소음ㆍ진동기술사 및 소음ㆍ진동기사 각 1명
2) 일반기계기사ㆍ건축기사ㆍ토목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비고
1.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소음ㆍ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ㆍ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ㆍ식물성 포함)
비고
1.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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