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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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9.30.>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기술인력 | |
| 분야 | 기술인력 |
| 가. 대기 분야 |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 나. 수질 분야 | 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 다. 소음ㆍ진동 분야 | 1) 소음ㆍ진동기술사 및 소음ㆍ진동기사 각 1명 2) 일반기계기사ㆍ건축기사ㆍ토목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
| 비고 1.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소음ㆍ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ㆍ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ㆍ식물성 포함) 비고 1.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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