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환경표지 인증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공장ㆍ사업장 소재지: 5. 대표자 성명: 6. 대상 제품: 7. 상표명 / 용도ㆍ제공서비스: 8. 인증 기간: 9. 인증 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인증 이력]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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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수탁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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