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3. 19.>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법 제16조의6제1호ㆍ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 이상 | 법 제15조제5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4호 | 등록취소 | |||||||
|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영 제22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 법 제15조제5항제5호 | 등록취소 경고 등록취소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6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7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8호 | 등록취소 | |||||||
|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5조제5항제9호 | 등록취소 | |||||||
| 나.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6조의6제1호 | 등록취소 | |||||||
| 2) 임원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6조의6제2호 | 등록취소 | |||||||
|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6제3호 | ||||||||
| 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 경고 | 지원중단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취소 | ||||||||
| 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6조의6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
|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6조의6제5호 | 경고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1호 | 지정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2호 | 지정취소 | |||||||
|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4)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인증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9조제5호 | 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6)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7)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9조 제8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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