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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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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2호환경기술 성능확인의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4호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별표 제7호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2호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환경기술 성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우수환경산업체(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0호(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녹색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Certificate of Designation Green Compan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녹색기업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녹색기업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환경표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환경표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서식 제29호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환경성적표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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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3. 19.>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법 제16조의6제1호ㆍ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조제5항제1호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15조제5항제2호등록취소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 이상
법 제15조제5항제3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5조제5항제4호등록취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영 제22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법 제15조제5항제5호등록취소

경고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15조제5항제6호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제5항제7호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법 제15조제5항제8호등록취소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5조제5항제9호등록취소
나.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16조의6제1호등록취소
2) 임원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6조의6제2호등록취소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의6제3호
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경고지원중단 6개월등록취소
나)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등록취소
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16조의6제4호경고등록취소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6조의6제5호경고경고등록취소
다.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호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2호지정취소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3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인증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9조제5호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 제6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7)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 제7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법 제19조 제8호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