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 |
|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표시 가. 도안 모형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비고: 1. 기본 심벌은 “Ne”, “T”, “태극”,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또는 “기술검증”,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색상 적용: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기술검증”,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은 검은색으로, “T”의 내부는 30% Black Screen으로, 태극모양은 전자청색(DIC 142)으로 합니다. 3. 심벌은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2색도 적용형, 소형 사용형, 엠블럼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심벌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4. 심벌은 Vector Type(*.ai, *.wmf, *.cdr 등)의 컴퓨터그래픽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합니다. 나. 도안 요령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비고: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표시의 사용방법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 예에 따라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합니다. <표시 예 1> <표시 예 2> <표시 예 3> <표시 예 4> 엠블럼 응용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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