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6. 3. 19.> | ||||||||||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대상 기술 | [ ]신기술인증서 제 호 [ ]기술검증서 제 호 | |||||||||
| 발 급 일 | 유효기간 만료일 | |||||||||
| 기 술 명 | ||||||||||
| 기술 보유자 | 법인명 | 주소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신기술 범위 | ||||||||||
| 기술의 주요 내용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구비서류 |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 수수료 별표 7 제3호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연장심사 | ||||||||||||||||
| ▼ | ||||||||||||||||
| 인증서 또는 결과 수령 | ◀ | 인증서 발급 | ◀ | 연 | 장 | 결과 보고 또는 통보 | ||||||||||
| ▲ | ||||||||||||||||
| 연장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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