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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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 | ||||||||||||
| 1. 환경표지 가. 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비고: 1. 환경표지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 : Cyan(청록색), M : Magenta(자주색), Y : Yellow(노란색), K : Key(검은색) 2. 글자체는 도안 모형을 따르며, 도안 중 글자 크기의 비율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도안의 오른쪽에 대상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주별로 표시할 수 있다. 2. 환경성적표지 가. 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비고: 1. 환경성적표지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이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글자체는 도안 모형을 따르며, 도안 중 글자 크기의 비율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제37조의2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환경성적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글자 대신 해당 환경성적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 4. 해당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계량적인 수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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