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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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4.1.17> | |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53조제4항 관련) | |
| 1. 평가등록비 | |
| 내용 | 금액(1건당) |
| 신기술인증 | 200만원 |
| 기술검증 | 200만원 |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 | 350만원 |
| 2.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3.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1건당): 2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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