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4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7.10.24>삭제
별표 제6호삭제(2004.1.16)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19호의3삭제 <2007.10.24>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0. 9. 29.>삭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28> | ||||||||||||||||||||||||
| 기 술 지 원 신 청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기술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 |||||||||||||||||||||
|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대표자(성명)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부서 및 담당자 | 담당자 E-mail | |||||||||||||||||||||||
| 방지시설 | 용량 및 처리방법 | 종별 대기 ( )종 수질 ( )종 | ||||||||||||||||||||||
| 연료사용량 | 용수사용량 | |||||||||||||||||||||||
| 주요생산품 | 오염물질 배출량 | 가동개시일 | ||||||||||||||||||||||
| 기술지원 희망일자 | ||||||||||||||||||||||||
| 기술지원 요청사항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 수수료 대가기준(건설 및 기타분야의 고급기술자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 준용(「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면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결재 | | 기술지원 일정 안내 | | 기술지원 실시 | | 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 ||||||||||||||
| 신청기관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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