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 5. 27.> | |||
| 제 호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대 표 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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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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