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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수수료(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의료기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혁신의료기기 기준ㆍ규격 검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판 후 조사 실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판 후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종료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수수료(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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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5. 27.>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수수료(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전자민원의 경우방문ㆍ우편
민원의 경우
1. 단계별 심사
가.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술문서(이하 “기술문서”라 한다) 심사의 경우561,000624,000
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상시험자료(이하 “임상시험자료”라 한다) 심사의 경우1,338,0001,488,000
2. 우선심사
가. 제조허가ㆍ수입허가ㆍ제조인증ㆍ수입인증 신청
1) 기술문서 심사의 경우952,0001,058,000
2) 임상시험자료 심사의 경우1,994,0002,216,000
나. 제조허가ㆍ수입허가ㆍ제조인증ㆍ수입인증 변경신청
1) 기술문서 심사의 경우724,000806,000
2) 임상시험자료 심사의 경우1,346,0001,4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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