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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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5. 27.>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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