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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수수료(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의료기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혁신의료기기 기준ㆍ규격 검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판 후 조사 실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판 후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종료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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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5. 27.>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재지정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신청인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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