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신청분야 [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기지 구축 [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 기타 | |||||||||||||||||||||
| 소요경비 융자: 백만원, 보조: 백만원, 자체: 백만원, 합계: 백만원 | ||||||||||||||||||||||
| 사업기간 |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경비 산출명세 1부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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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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