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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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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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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5. 4. 9.>
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배양체 1점(點)은 같은 균주(菌株)로,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배양체 1점은 같은 종(種)으로 구성한다.
2. 위 표 제2호에서 ㎖는 배양액ㆍ보존액 등을 포함한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제5호에서 “표본”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액침(液浸), 건조 및 냉동 등 일정한 처리를 가하여 슬라이드, 박제 및 골격 구조물 등의 형태로 보존한 것을 말한다.
4. 표본을 분양하는 경우 1점은 해양수산생명자원 1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본이 1개체의 일부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군체(群體)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군체를 1점으로 한다.
분양대상1회당 기준연간 기준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가. 조직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최대 200점
나. 핵산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최대 200점
2. 배양체
가. 해양미생물최대 20점(각 점당 50㎖ 이하)최대 50점
나. 해양미세조류최대 20점(각 점당 100㎖ 이하)최대 50점
다. 해조류최대 20점(각 점당 100㎖ 이하)최대 50점
라. 해양동물플랑크톤최대 20점(각 점당 20개체 이하)최대 50점
3. 추출물최대 20점(각 점당 20㎖ 이하)최대 100점
4. 생체조직최대 10점최대 50점
5. 표본최대 5점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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