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5. 4. 9.> 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배양체 1점(點)은 같은 균주(菌株)로,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배양체 1점은 같은 종(種)으로 구성한다. 2. 위 표 제2호에서 ㎖는 배양액ㆍ보존액 등을 포함한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제5호에서 “표본”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액침(液浸), 건조 및 냉동 등 일정한 처리를 가하여 슬라이드, 박제 및 골격 구조물 등의 형태로 보존한 것을 말한다. 4. 표본을 분양하는 경우 1점은 해양수산생명자원 1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본이 1개체의 일부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군체(群體)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군체를 1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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