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 1. 기관명: (공동조사기관명)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선박 종류: (선박 명칭) 5. 선박 번호: 6. 선박 규격 가. 총톤수(톤): 나. 출력(마력): 다. 선박 재질: 라. 길이(m): 마. 깊이(m): 바. 너비(m): 7. 허가를 받은 지역(수역): 8. 허가기간: 9.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10.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11. 발급 부서명: (전화번호) 12. 허가조건: (별지 가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ㆍ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 ] 획득 ㆍ [ ] 공동획득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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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