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9.>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제5조제3항 관련) 1. 색상: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할 것 2. 크기 가. 500톤 초과의 선박의 경우: 가로(120㎝) × 세로(90㎝) 나.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가로(90㎝) × 세로(60㎝) 3. 그 밖의 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위 깃발의 중앙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 허가 선박"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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