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 [ ] 지정 [ ] 재지정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관 일반 현황 | 보존 현황 | 자원 종류: (별지 가능) | |||||||||||||||||||||||||||
| 보유 점수: (별지 가능) | |||||||||||||||||||||||||||||
| 보존시설 | 보존시설: (별지 가능) | ||||||||||||||||||||||||||||
| 보존형태: (별지 가능) | |||||||||||||||||||||||||||||
| 기 타: (별지 가능) | |||||||||||||||||||||||||||||
| 관리인력 | (별지 가능) |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 ] 지정 ㆍ [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 신청 시 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2. 재지정 신청 시 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합니다) 다. 예산운용계획서 1부 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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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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