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해양수산생명자원 | [ ] 획득허가 [ ] 공동획득 허가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조사사업 명칭: | |||||||||||||||||||||||||||||
| 조사책임자 성명: | ||||||||||||||||||||||||||||||
|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조사 유형: [ ] 획득허가 [ ] 공동획득 허가 | ||||||||||||||||||||||||||||||
|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이익공유 | 합의체결 여부 | 미체결 사유 | 이익공유 조건 | |||||||||||||||||||||||||||
| 합의( ) 미합의( ) |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 ] 획득허가 ㆍ [ ] 공동획득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획득허가 신청 시 -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 공동획득 허가 신청 시 가.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나.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다.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라.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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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