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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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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1호인사발령을 위한 서류(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급 환산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언어능력 가점(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가점(제5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직위 가점(제5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다자녀 양육 가점(제5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승진심사 수칙(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정년연장카드인(제8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공무원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용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사발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사발령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채용후보자 등록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채용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합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업무대행(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근무성적 평정표(총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력ㆍ가점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승진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승진심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진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진심사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승진임용예정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탈락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정년연장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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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3. 30.>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
1.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정기준
구분내용단위배점
기본
근무 점수
(6점)
27일 이상 근무월0.5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월0.4
23일 이하 근무월0.3
업무
수행 점수
(9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인명구조, 조난선박 등 구조 및 지원 업무
- 선박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건0.3
범죄 예방, 각종 해양범죄 단속ㆍ수사 및 감찰조사 업무건1.5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ㆍ처리건0.3
해상경비ㆍ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 업무회0.3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회0.3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회0.3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회0.3
각종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등 개발 업무건0.3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지원 업무회0.3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ㆍ시행ㆍ결재회0.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업무회0.3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에 승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승진일부터 산정한다.
2. 근무에는 휴일ㆍ휴가(연가, 병가 등)ㆍ출장ㆍ파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위해제ㆍ징계ㆍ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위 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점으로 하고, 이를 3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4. 파견 및 장기교육 대상자는 업무수행 점수를 9점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포상 실적 평정기준
가. 상
훈격 구분가점
훈장20
포장15
대통령 표창12
국무총리 표창7
해양경찰청장, 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표장5
청의 장, 통합방위본부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4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병원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군단장(교육사령관 포함), 중앙소방학교장ㆍ중앙119구조본부장ㆍ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3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101단장ㆍ기동단장ㆍ사단장ㆍ경찰서장ㆍ소방서장 표창2
지방검찰청지청장ㆍ여단장 표창1.5
함장ㆍ연대장 표창1
나. 벌
징계ㆍ경고ㆍ주의 구분감점
강등30
정직 3월25
정직 2월20
정직 1월15
감봉 3월10
감봉 2월8
감봉 1월6
견책(영창ㆍ근신 포함)4
경고해양경찰청장불문경고2
직권경고1
주의0.5
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불문경고1
직권경고0.5
주의0.25
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서장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함정장불문경고0.5
직권경고0.25
주의0.1
비고
1.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또는 해양경찰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3. 상벌은 현재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 및 임용 전 신임교육 기간 중에 받은 포상은 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상" 점수 합계에서 "벌" 점수 합계를 뺀 점수의 2분의 1을 평정점으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5. 종전의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은 각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3. 교육훈련 평정기준
구분배점대상내용
상시학습학습시간
이수
4경정 이하지정학습 및 비지정학습 이수시간을 평가한다.
부서육성
(부서원 학습시간 이수 장려)
1경정부서원의 학습시간 이수 정도를 연 1회 등급제로 평가한다.
직장훈련체력검정2경정 이하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구조역량1경정 이하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사격훈련1경감 이하연 2회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위 교육훈련의 항목별 평가 기준ㆍ종목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4. 견문제출 평정기준
구분배점
평정기본점수
(2점)
1. 산정방법(월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평정한다. 다만, 월 0.16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1×실제제출건수
6기본제출건수
2. 월 기본제출건수
가. 정보 외근근무자: 10건
나. 정보ㆍ보안 겸직 외근근무자: 5건
다. 수사ㆍ형사ㆍ보안ㆍ외사 외근근무자: 2건
라. 그 밖의 근무자: 1건
능력점수
(1점)
1. 산정방법: 견문 제출건수에 제2호에 따른 각 배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되, 월 0.08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견문 종류별 배점
구 분특보중보통보조사
정보 외근근무자0.0830.0420.0210.010
정보ㆍ보안 겸직
외근근무자
0.0830.0830.0420.021
수사ㆍ형사ㆍ보안ㆍ외사 외근근무자0.0830.0830.0830.042
그 밖의 근무자0.0830.0830.0830.083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한다.
3. 타 기관 파견자 및 휴직자 등은 기본점수로 평정하되, 견문을 제출한 때에는 능력점수를 평정한다.
4. 위 표에서 견문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
나. 중보: 정책 자료, 중요 사건ㆍ행사나 그 밖의 특별한 상황 등을 종합한 견문
다. 통보: 업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거나 업무 유관 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견문
라. 조사: 조사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조사 내용 출처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
5. 근무수행태도 평정기준
구 분감점점수
무단결근
근무지시 위반
경위서 제출
소집불응
1회당 0.1점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1점에서 감점점수를 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점수를 0점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