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3. 30.> | |||||||||||||||||||||||||||||||||||||
|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 | |||||||||||||||||||||||||||||||||||||
| 1.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정기준 | |||||||||||||||||||||||||||||||||||||
| 구분 | 내용 | 단위 | 배점 | ||||||||||||||||||||||||||||||||||
| 기본 근무 점수 (6점) | 27일 이상 근무 | 월 | 0.5 | ||||||||||||||||||||||||||||||||||
|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 | 월 | 0.4 | |||||||||||||||||||||||||||||||||||
| 23일 이하 근무 | 월 | 0.3 | |||||||||||||||||||||||||||||||||||
| 업무 수행 점수 (9점)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인명구조, 조난선박 등 구조 및 지원 업무 - 선박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 건 | 0.3 | ||||||||||||||||||||||||||||||||||
| 범죄 예방, 각종 해양범죄 단속ㆍ수사 및 감찰조사 업무 | 건 | 1.5 | |||||||||||||||||||||||||||||||||||
|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ㆍ처리 | 건 | 0.3 | |||||||||||||||||||||||||||||||||||
| 해상경비ㆍ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 업무 | 회 | 0.3 | |||||||||||||||||||||||||||||||||||
|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회 | 0.3 | |||||||||||||||||||||||||||||||||||
|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 | 회 | 0.3 | |||||||||||||||||||||||||||||||||||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회 | 0.3 | |||||||||||||||||||||||||||||||||||
| 각종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등 개발 업무 | 건 | 0.3 | |||||||||||||||||||||||||||||||||||
|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지원 업무 | 회 | 0.3 | |||||||||||||||||||||||||||||||||||
|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ㆍ시행ㆍ결재 | 회 | 0.3 | |||||||||||||||||||||||||||||||||||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 회 | 0.3 | |||||||||||||||||||||||||||||||||||
|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에 승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승진일부터 산정한다. 2. 근무에는 휴일ㆍ휴가(연가, 병가 등)ㆍ출장ㆍ파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위해제ㆍ징계ㆍ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위 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점으로 하고, 이를 3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4. 파견 및 장기교육 대상자는 업무수행 점수를 9점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 2. 포상 실적 평정기준 가. 상 | |||||||||||||||||||||||||||||||||||||
| 훈격 구분 | 가점 | ||||||||||||||||||||||||||||||||||||
| 훈장 | 20 | ||||||||||||||||||||||||||||||||||||
| 포장 | 15 | ||||||||||||||||||||||||||||||||||||
| 대통령 표창 | 12 | ||||||||||||||||||||||||||||||||||||
| 국무총리 표창 | 7 | ||||||||||||||||||||||||||||||||||||
| 해양경찰청장, 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표장 | 5 | ||||||||||||||||||||||||||||||||||||
| 청의 장, 통합방위본부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 4 | ||||||||||||||||||||||||||||||||||||
|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병원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군단장(교육사령관 포함), 중앙소방학교장ㆍ중앙119구조본부장ㆍ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 3 | ||||||||||||||||||||||||||||||||||||
|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101단장ㆍ기동단장ㆍ사단장ㆍ경찰서장ㆍ소방서장 표창 | 2 | ||||||||||||||||||||||||||||||||||||
| 지방검찰청지청장ㆍ여단장 표창 | 1.5 | ||||||||||||||||||||||||||||||||||||
| 함장ㆍ연대장 표창 | 1 | ||||||||||||||||||||||||||||||||||||
| 나. 벌 | |||||||||||||||||||||||||||||||||||||
| 징계ㆍ경고ㆍ주의 구분 | 감점 | ||||||||||||||||||||||||||||||||||||
| 강등 | 30 | ||||||||||||||||||||||||||||||||||||
| 정직 3월 | 25 | ||||||||||||||||||||||||||||||||||||
| 정직 2월 | 20 | ||||||||||||||||||||||||||||||||||||
| 정직 1월 | 15 | ||||||||||||||||||||||||||||||||||||
| 감봉 3월 | 10 | ||||||||||||||||||||||||||||||||||||
| 감봉 2월 | 8 | ||||||||||||||||||||||||||||||||||||
| 감봉 1월 | 6 | ||||||||||||||||||||||||||||||||||||
| 견책(영창ㆍ근신 포함) | 4 | ||||||||||||||||||||||||||||||||||||
| 경고 | 해양경찰청장 | 불문경고 | 2 | ||||||||||||||||||||||||||||||||||
| 직권경고 | 1 | ||||||||||||||||||||||||||||||||||||
| 주의 | 0.5 | ||||||||||||||||||||||||||||||||||||
| 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 불문경고 | 1 | |||||||||||||||||||||||||||||||||||
| 직권경고 | 0.5 | ||||||||||||||||||||||||||||||||||||
| 주의 | 0.25 | ||||||||||||||||||||||||||||||||||||
| 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서장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함정장 | 불문경고 | 0.5 | |||||||||||||||||||||||||||||||||||
| 직권경고 | 0.25 | ||||||||||||||||||||||||||||||||||||
| 주의 | 0.1 | ||||||||||||||||||||||||||||||||||||
| 비고 1.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또는 해양경찰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3. 상벌은 현재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 및 임용 전 신임교육 기간 중에 받은 포상은 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상" 점수 합계에서 "벌" 점수 합계를 뺀 점수의 2분의 1을 평정점으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5. 종전의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은 각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 |||||||||||||||||||||||||||||||||||||
| 3. 교육훈련 평정기준 | |||||||||||||||||||||||||||||||||||||
| 구분 | 배점 | 대상 | 내용 | ||||||||||||||||||||||||||||||||||
| 상시학습 | 학습시간 이수 | 4 | 경정 이하 | 지정학습 및 비지정학습 이수시간을 평가한다. | |||||||||||||||||||||||||||||||||
| 부서육성 (부서원 학습시간 이수 장려) | 1 | 경정 | 부서원의 학습시간 이수 정도를 연 1회 등급제로 평가한다. | ||||||||||||||||||||||||||||||||||
| 직장훈련 | 체력검정 | 2 | 경정 이하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 |||||||||||||||||||||||||||||||||
| 구조역량 | 1 | 경정 이하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 ||||||||||||||||||||||||||||||||||
| 사격훈련 | 1 | 경감 이하 | 연 2회 실시하며, 등급제로 평가한다. | ||||||||||||||||||||||||||||||||||
|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위 교육훈련의 항목별 평가 기준ㆍ종목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 4. 견문제출 평정기준 | |||||||||||||||||||||||||||||||||||||
| 구분 | 배점 | ||||||||||||||||||||||||||||||||||||
| 평정 | 기본점수 (2점) | 1. 산정방법(월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평정한다. 다만, 월 0.16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1 | × | 실제제출건수 | |||||||||||||||||||||||||||||||||||
| 6 | 기본제출건수 | ||||||||||||||||||||||||||||||||||||
| 2. 월 기본제출건수 | |||||||||||||||||||||||||||||||||||||
| 가. 정보 외근근무자: 10건 나. 정보ㆍ보안 겸직 외근근무자: 5건 다. 수사ㆍ형사ㆍ보안ㆍ외사 외근근무자: 2건 라. 그 밖의 근무자: 1건 | |||||||||||||||||||||||||||||||||||||
| 능력점수 (1점) | 1. 산정방법: 견문 제출건수에 제2호에 따른 각 배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되, 월 0.08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2. 견문 종류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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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한다. 3. 타 기관 파견자 및 휴직자 등은 기본점수로 평정하되, 견문을 제출한 때에는 능력점수를 평정한다. 4. 위 표에서 견문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 나. 중보: 정책 자료, 중요 사건ㆍ행사나 그 밖의 특별한 상황 등을 종합한 견문 다. 통보: 업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거나 업무 유관 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견문 라. 조사: 조사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조사 내용 출처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 | |||||||||||||||||||||||||||||||||||||
| 5. 근무수행태도 평정기준 | |||||||||||||||||||||||||||||||||||||
| 구 분 | 감점점수 | ||||||||||||||||||||||||||||||||||||
| 무단결근 근무지시 위반 경위서 제출 소집불응 | 1회당 0.1점 | ||||||||||||||||||||||||||||||||||||
|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1점에서 감점점수를 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점수를 0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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