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2] |
| 승진심사 수칙(제60조제3항 관련) 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2. 해양경찰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능력 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심사를 할 때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5.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 외의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6. 심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면회하거나 외부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 중 특정대상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8. 토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9. 심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 심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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