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
| 계급 경과 | 경정 이상 | 경감ㆍ경위 | 경사 이하 |
| 해양 | 1급 항해사, 1급 운항사 | 2급 항해사, 2급 운항사 | 3ㆍ4ㆍ5급 항해사, 3ㆍ4급 운항사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3ㆍ4ㆍ5급 기관사 | |
| 조선기술사 |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 ||
| 유도ㆍ검도ㆍ태권도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 |||
| 건축산업기사ㆍ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 |||
| 한식ㆍ양식ㆍ일식ㆍ중식 조리기능사 이상 | |||
| 화공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위험물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해양환경기사, 환경기능사(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 |||
| 수사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 감정평가사, 법무사 | |
| 항공 | 운송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
|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 경력 10년 이상) |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 경력 6년 이상) | 항공정비사 | |
| 항공교통관제사 | |||
| 정보 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 무선설비기능사ㆍ정보통신산업기사ㆍ전파전자통신기능사ㆍ전자산업기사ㆍ전자계산기기능사ㆍ통신선로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 특임 | 화약류관리기술사 | 잠수기능장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