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 |||||||
| 계급 환산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
| 구분 계급 | 국가ㆍ지방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 군인 | 교육공무원 | 공공기관 | 관련 직무분야학위 소지자 | ||
| 초등학교 ㆍ중학교 ㆍ고등학교 교원 | 전문 대학 교원 | 대학 교원 | |||||
| 경정 | 5급 | 소령 | 18∼23호봉 | 13∼18호봉 | 11∼16호봉 | 과장 차장 | 박사학위소지자 |
| 경감 | 6급 (3년이상) | 대위 | 14∼17호봉 | 11∼12호봉 | 9∼10 호봉 | 계장, 대리 (3년이상) | |
| 경위 | 6급 | 중위 (항공요원은 준위) | 11∼13호봉 | 9∼12 호봉 | 7∼8 호봉 | 계장, 대리 | |
| 경사 | 7급 | 준위 (중사) | 9∼10 호봉 | 8호봉 이하 | 6호봉 이하 | 평사원 (3년이상) | |
| 경장 | 8급 | 중사 | 4∼8 호봉 | 평사원 | |||
| 순경 | 9급 | 하사, 병 | 3호봉 이하 | 평사원 | |||
|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채용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함정요원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육공무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전문대학 교원 및 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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