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2. 6.> | |||||
|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 (단위: %) | |||||
| 경과별 계급별 | 해양ㆍ수사ㆍ정보통신ㆍ특임경과 | 항공경과 | |||
| 시험 과목 | 배점 비율 | 시험 과목 | 배점 비율 | ||
| 경정 | 제1차 시험 | 행정법 국제법 | 30 30 | 행정법 국제법 | 30 30 |
| 제2차 시험 | 행정학 | 40 | 행정학 | 40 | |
| 경감 | 행정학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해양경찰 실무(Ⅱ, Ⅲ, Ⅳ) | 35 35 30 | 행정학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항공법규 | 35 35 30 | |
| 경위 |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2과목 | 35 35 30 |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법규 | 35 35 30 | |
| 경사 | 형법 해사법규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1과목 | 35 35 30 | 형법 해사법규 항공법규 | 35 35 30 | |
| 경장 |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실무(Ⅰ) | 35 35 30 |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항공법규 | 35 35 30 | |
| 비고 1. 해양경찰실무(Ⅰ)는 함정실무(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수준), 파출소실무(「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ㆍ감사ㆍ대변인실무로, 해양경찰실무(Ⅱ)는 관리운영으로, 해양경찰실무(Ⅲ)는 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실무(Ⅳ)는 수사정보로 한다. 2.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ㆍ재무ㆍ환류행정으로 한다. 3.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 4. 해사법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防除)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 5.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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