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2. 25.> | |
|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및 질환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문신 |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 비고 체격 및 질환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2.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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