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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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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1호인사발령을 위한 서류(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급 환산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언어능력 가점(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가점(제5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직위 가점(제5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다자녀 양육 가점(제5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승진심사 수칙(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정년연장카드인(제8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공무원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용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사발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사발령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채용후보자 등록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채용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합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업무대행(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근무성적 평정표(총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력ㆍ가점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승진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승진심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진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진심사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승진임용예정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탈락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정년연장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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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2. 25.>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체격 및 질환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2.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