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신설 2026. 3. 30.> 전문직위 가점(제50조제1항제4호 관련) 1. 전문직위의 보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부여하며, 가점의 최대치는 0.5점으로 한다. 2. 해당 직급에서 동일한 전문직위에 임용된 보직기간은 합산한다. 3. 그 밖에 전문직위의 가점 평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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