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3. 30.> | ||||||
| 언어능력 가점(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 ||||||
| 구분 | 국어 능력(0.3) | 외국어 능력(0.3) | ||||
| 1급 | 2급 | 3급 | 토익 870점 이상 | 토익 790점 이상 | 토익 730점 이상 | |
| 평정점 | 0.3 | 0.2 | 0.1 | 0.3 | 0.2 | 0.1 |
| 비고 1. 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가점은 합산하여 0.3점을 넘을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가점 평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 능력의 가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가점 평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의 영어 능력 평가시험이나 일본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 등 외국어 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평정점은 위 표에 따라 토익점수에 부여되는 평정점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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