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3. 30.> | ||
| 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 ||
| (단위: 점) | ||
| 구분 | 평정점 | |
| 자격증 (0.5)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항공 중직무분야 중 항공기관기술사 및 항공기체기술사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항해사, 2급 이상의 기관사 및 2급 이상의 운항사 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5.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 0.5 |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산업기사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및 3급 운항사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6.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 0.4 | |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기능사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항공 중직무분야 중 항공기사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1급 통신사 및 4급 운항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도조종자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급 | 0.3 | |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항공 중직무분야 중 항공산업기사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2급 통신사 및 5급 운항사 3.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자 4. 「항공안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6. 법무사,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 0.2 | |
|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통신사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4.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를 받은 자 | 0.1 | |
| 학위 취득 (0.5) | 박사학위 | 0.5 |
| 석사학위 | 0.3 | |
| 학사학위 | 0.2 | |
| 비고 1. 자격증 및 학위취득 가점은 각각 최대 0.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임용 전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 및 학위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에 따른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삭제 <2026. 3. 3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