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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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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1호인사발령을 위한 서류(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급 환산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경력 평정점(제4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언어능력 가점(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가점(제5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직위 가점(제5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다자녀 양육 가점(제5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승진심사 수칙(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정년연장카드인(제8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공무원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용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사발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사발령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발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채용후보자 등록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채용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합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업무대행(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근무성적 평정표(총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력ㆍ가점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승진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승진심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진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진심사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승진임용예정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탈락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정년연장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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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3. 30.>
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점)
구분평정점
자격증
(0.5)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항공 중직무분야 중 항공기관기술사 및 항공기체기술사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항해사, 2급 이상의 기관사 및 2급 이상의 운항사
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5.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0.5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산업기사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및 3급 운항사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6.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0.4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기능사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항공 중직무분야 중 항공기사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1급 통신사 및 4급 운항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도조종자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급
0.3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항공 중직무분야 중 항공산업기사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2급 통신사 및 5급 운항사
3.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자
4. 「항공안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6. 법무사,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0.2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통신사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4.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를 받은 자
0.1
학위
취득
(0.5)
박사학위0.5
석사학위0.3
학사학위0.2
비고
1. 자격증 및 학위취득 가점은 각각 최대 0.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임용 전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 및 학위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에 따른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삭제 <2026. 3. 3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