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신설 2026. 3. 30.> 다자녀 양육 가점(제50조제1항제5호 관련) 1.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0.1점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3. 부부가 모두 경찰공무원인 경우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 4. 그 밖에 다자녀 양육에 관한 가점 평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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