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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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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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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4. 2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과징금의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7조의6100만원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7조의6100만원500만원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법 제27조의6100만원500만원
2의2.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의6500만원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법 제27조의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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