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4. 25.> | |||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과징금의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7조의6 | 100만원 | |
|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7조의6 | 100만원 | 500만원 |
|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6 | 100만원 | 500만원 |
| 2의2.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6 | 500만원 | |
|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법 제27조의6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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