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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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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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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2.>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6조의2제4항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법 제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제4항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다.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종합서비스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6조제1항제3호,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의5제1항제1호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법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4항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4항등록취소
바.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6호, 제26조의2제4항등록취소
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등록취소
차.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카.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