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2.>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6조의2제4항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법 제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제4항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다.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종합서비스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3호,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의5제1항제1호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4항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4항 | 등록취소 | ||
| 바.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6호, 제26조의2제4항 | 등록취소 | ||
| 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아.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차.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신고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카.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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