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8.>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
| 구분 | 사업종류 항만별 내용 | 일반하역사업 | 한정하역사업 | ||
| 1급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 3급지(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 1.시설 |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2. 자본금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 비고 1.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3.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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