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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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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4호시험과목(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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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8.>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분사업종류

항만별



내용
일반하역사업한정하역사업
1급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2급지(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군산항, 평택·당진항)3급지(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시설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0억원 이상5억원 이상1억원 이상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자본금2억원 이상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
비고
1.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3.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